[동아일보를 읽고]박혜균/자동차 선팅 단속전 점검 서비스를

  • 입력 2004년 5월 27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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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자 ‘자동차 선팅 내년 말 단속 재개’ 기사를 읽었다. 선팅(윈도 틴팅) 단속기준이 애매해 항의가 빗발치자 2000년 중단한 선팅 단속을, 기준을 바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도록 선(先)점검 서비스를 경찰이 해줬으면 한다. 자기 차 선팅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기준에 부합하는지 애매하게 느끼는 사람은 단속실시 이전에 경찰청의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해 개선의 여지를 준 뒤 단속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 2m 거리에서도 차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짙게 선팅한 차량이 있다. 자동차 사고의 요인을 안고 달리는 셈이다.

박혜균 주부·경북 울진군 후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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