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기도 과천 실거래價로 세금 내야

  • 입력 2004년 5월 2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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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8일부터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실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취득·등록세 부담은 현재보다 3∼5배 늘어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월 21일 발표된 서울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포함해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5곳 가운데 집값 상승을 이끈 용산구와 과천시를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산구 과천시와 함께 요건을 갖춘 경기 김포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은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건교부 박상우(朴庠禹) 주택정책과장은 “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하더라도 주택경기 침체를 고려해 당분간 지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대상 주택은 해당 지역 내 전용면적 60m²(18.15평) 초과 아파트다.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신고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면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 부담이 커진다.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54평형의 취득·등록세는 현재 1856만원선에서 8120만원으로 4.37배로 늘어난다.

송파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요청한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건교부는 집값 불안요인이 여전히 많다는 이유로 당분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경기 의왕시 등 전국 9곳에 대한 주택 및 토기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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