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비정규직도 근로감독 받는다

  • 입력 2004년 5월 23일 18시 44분


7월부터 공공부문 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고발 진정 사고가 없는데도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근로감독을 벌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가운데 우선 어떤 기관들을 감독할 것인지 검토 중이며 점검 사항 및 방식, 조치사항 등 세부 지침을 가능한 빨리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 실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151곳을 대상으로 법정근로조건과 고용·산재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