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올 2월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조 전 부회장이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수백억원을 포탈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3, 4월경 국세청 관계자와 주식거래에 관여한 KT 관계자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아직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변동에 따라 매각계약 당시의 가격과 주식 양도시의 가격에 차이가 생겼다”며 “조 전 부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는지에 대한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솔측은 “조 전 부회장은 주식 매각 당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7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으며 (세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세법 해석상의 문제일 뿐 매매 가격 조작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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