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았던 대전·충청권 투기지역의 양도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 투기지역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6064명)의 28%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양도세 확정 신고 기간 중 이들이 실거래가에 맞춰 다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대전·충청권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의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등이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인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지난해 청약과열이 빚어지거나 5000만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한 뒤 양도세를 예정 신고한 1695명 가운데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정 신고를 하도록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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