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1712명 양도세 축소신고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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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충청권의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사람이 17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았던 대전·충청권 투기지역의 양도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 투기지역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6064명)의 28%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양도세 확정 신고 기간 중 이들이 실거래가에 맞춰 다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대전·충청권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의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등이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인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지난해 청약과열이 빚어지거나 5000만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한 뒤 양도세를 예정 신고한 1695명 가운데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정 신고를 하도록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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