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슈퍼301조 부활 법안 상정

  • 입력 2004년 5월 3일 18시 51분


미국의 ‘슈퍼 301조’를 부활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됐다.

한국무역협회는 미 상원의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자인 재무위원회 소속 맥스 보커스 의원이 지난달 29일 민주당 동료 존 코진 의원과 함께 슈퍼 301조를 부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두 의원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분쟁에서 패소해 마련한 수출기업 세제 지원법 개정안에 슈퍼 301조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형태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슈퍼 301조는 미 정부가 수입장벽을 두고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협상을 벌이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상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97년 10월 슈퍼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자동차시장 관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무역협회 김무한 통상지원팀장은 “이번 슈퍼 301조 상정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과 공화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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