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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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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뉴질랜드에서 한국 여행객에게 양털이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저가신고를 통해 국내에 통관시켜 택배로 배달한 혐의(관세법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로 김모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이들로부터 면세범위(400달러 이하)를 넘는 물건을 구입하고도 입국할 때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여행자 100여명에 대해서도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관세청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양털이불 4000장(4억5000만원 상당)과 건강보조식품(3000만원 상당) 등 모두 4억8000여만원어치를 밀반입한 뒤 양털이불 대금 등으로 1억5000만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여행객을 대상으로 양털이불 등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통관 대행해 준다는 현지 판매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정식 수입신고 등을 생략하고 관세를 탈루한 채 여행자에게 물품을 택배로 전달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은 당부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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