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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30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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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난달 29일까지 총 9건의 주택거래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 중 잠실주공 5단지 34평형(신고가액 5억3100만원)과 분당서현 시범현대 33평형(3억9000만원)의 경우 신고가액이 매매호가와 크게 차이가 나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거래들은 건교부가 구축한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상의 기준가격에 맞춰 신고한 것”이라면서 “기준가격에 부합되더라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면 일단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교부 조사는 일선 구청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신고가격에 대해 실사(實査)를 벌이는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접수창구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임이 드러나면 주택 취득가격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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