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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9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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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 6월경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100% 이하) 등 다른 요건은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해서는 안 되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있어 6월 중 지분 매각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삼성측은 이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회사가 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회사 주식평가액 증가로 지주회사가 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에버랜드 외에 삼성종합화학도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돼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종합화학은 현물출자로 설립된 삼성아토피나 1개사의 지분 평가액이 자산의 51.2%에 달해 지주회사 신고를 제출했으나 에버랜드처럼 삼성그룹의 핵심 지배구조와 관계가 적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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