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관’ 업체마다 들쭉날쭉

  • 입력 2004년 4월 20일 14시 59분


직장인 이모씨(43, 서울 동작구 사당동)는 2003년 10월 경기 부천시로 이사하면서 업체 측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뒤 여러 차례 모뎀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까지 처리는 지연됐고 이사 온 사람에게 모뎀을 맡긴 채 집을 옮겨야 했다. 이씨는 "올 1월 통장을 정리하다 매월 모뎀 임대료가 자동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어쩔 수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이 75%에 이르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서비스와 약관의 내용을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초고속인터넷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와 피해구제 건수는 각각 5676건과 262건으로 전년에 비해 56.2%, 54.1%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 내용도 모르고 가입=소보원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거주자 54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명을 안다 43.7% △이용요금을 안다 53.0% △약정기간을 안다 45.0% 등으로 응답자의 절반은 가입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를 경험한 응답자는 34.4%였지만 6.6%(요금감면 7건 등 총 8건)만이 보상을 받았다.

소보원에 따르면 2003년 이뤄진 피해구제 262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만명당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온세통신이 14.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두루넷(3.98건) 하나로통신(2.70건) KT(0.59건) 등이었다.

▽꼼꼼하게 비교해야 손해 안 본다=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설비치(3만원) 외에 이용료를 내고 모뎀을 임대하거나 구입해야 한다.

소보원 서비스조사팀 김기범 팀장은 "이용료는 KT가 가장 비싸고 온세통신이 싼 편이지만 모뎀 임대료는 반대로 KT가 가장 싸고 온세통신이 가장 비싼 편"이라며 꼼꼼하게 비교하라고 조언했다.

모뎀의 경우에도 약정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서 구매보다는 임대가 유리하지만 2년일 경우에는 KT는 임대, 하나로통신은 임대가 더 유리하다는 것.

또 모뎀 장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의 변상금 기준은 KT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온세통신이 가장 불리하다.

한편 업체들의 이용약관에는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있을 경우 소비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장애나 정지시간이 누적 72시간을 넘을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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