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現경영진 해임 판결

  • 입력 2004년 4월 15일 17시 58분


부산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황종국·黃宗國)는 14일 ㈜무학이 화의기업인 대선주조㈜의 현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무학이 대선주조의 전 대표 최병석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 등은 170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주조 전 대주주가 1997년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쳐 부도 처리되고 화의인가를 받았으나 1999년 임명된 현 경영진은 전 대주주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임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무학은 최근 대선주조 전 대주주 최씨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모두 3000억원대의 손실이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현 경영진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무학은 대선주조 주식의 25%를 확보한 상태로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선주조측은 “무학이 인수합병과 소주시장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주조와 무학은 각각 ‘C1’과 ‘화이트’ 소주를 판매하며 부산 경남시장에서 격돌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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