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4-09 01:352004년 4월 9일 0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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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 주인의 과실이 큰 것으로 간주돼 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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