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8일 17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는 여행 알선업체 및 현지 여행사, 숙박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하지는 않는지와 여행관련 약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시 제시된 가격 외에 추가 경비를 받지 않는지와 숙박 장소, 쇼핑 횟수 등 상세한 일정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를 마친 뒤 상반기 내에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 법령이나 표준 약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