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업계 해외관광 추가경비요구 등 실태조사

  • 입력 2004년 4월 8일 17시 4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여행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 실태에 대해 다음달까지 두 달에 걸쳐 포괄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 알선업체 및 현지 여행사, 숙박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하지는 않는지와 여행관련 약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시 제시된 가격 외에 추가 경비를 받지 않는지와 숙박 장소, 쇼핑 횟수 등 상세한 일정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를 마친 뒤 상반기 내에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 법령이나 표준 약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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