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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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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지협약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인 도시공원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녹지협약제도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식생(植生) 또는 임상(林相)이 좋은 도시지역 안의 산과 임야를 땅주인에게서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하거나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제도. 식생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녹화가 가능하면 녹지협약 대상이 될 수 있다.
땅주인은 정부에 땅을 제공하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되며 자신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관리비를 받고 관리업무도 맡을 수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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