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외이사제 기업 내부거래조사 면제

  • 입력 2004년 3월 30일 18시 4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내부거래 조사에서 부당지원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일정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경우 향후 3년간 부당내부거래 직권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사외이사제와 집중투표제 등 내부통제 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직권 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발표했다.

대상은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현재 48개) 소속 회사로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기업이면 직권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조사 면제를 받으려면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및 시행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은 직권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포스코와 한국토지신탁 등 2개 기업이 현재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처장은 “조사 면제 기간이라도 부당내부거래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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