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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3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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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0일 사외이사제와 집중투표제 등 내부통제 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직권 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발표했다.
대상은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현재 48개) 소속 회사로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기업이면 직권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조사 면제를 받으려면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및 시행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은 직권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포스코와 한국토지신탁 등 2개 기업이 현재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처장은 “조사 면제 기간이라도 부당내부거래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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