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여행 추가요금 요구 제재…소비자보호 위해

  • 입력 2004년 3월 23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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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강모씨(31)는 올해 초 부모님과 함께 태국 여행을 갔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1인당 40만원을 내고 4박5일간 여행을 갔더니 현지 가이드가 “세 가지 옵션 관광 요금과 가이드 및 운전사 팁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며 1인당 200달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었다.

외국에서 어찌해볼 도리가 없던 강씨는 한국에 돌아와 해당 여행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해외여행 처음 해보느냐”며 배짱을 부렸다.

이처럼 계약서에도 없는 추가요금을 받는 여행사나 ‘취업보장’ 등의 허위광고로 비싼 수험서적을 판매하는 사설학원 등이 다음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단속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23일 △인터넷 거래 △민간자격시험 △사설 유학원 △건강보조식품 △여행업 등 5개 업종을 올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적 문제점과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찾아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휴대전화용 디지털 콘텐츠나 인터넷 교육사이트 등 청소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 청소년의 미숙한 구매행태를 이용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대금 청구, 서비스 중단 후 환불 거부 등의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 실업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민간자격시험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비싼 책을 파는 사설학원이나 단순한 연수프로그램을 학위취득 과정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유학원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한 뒤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나 제품의 효능이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주5일 근무제로 성행하고 있는 여행업 분야에서는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여행 일정을 바꾸는 행위 △고객이 원하지 않는 쇼핑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올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부위원장은 “관련 업체들을 선정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올해 집중 감시업종
업종주요 소비자피해 유형
온라인 교육사이트
등 인터넷거래
온라인 교육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컴퓨터가 고장 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계약해지 및 이용요금 반환 거절
민간자격시험취업보장 등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의 수험서적 판매
사설 유학원단순한 연수프로그램을 학위취득 과정인 것처럼 허위광고
건강보조식품제품 효능이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뒤 반품 거부
여행업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선택 관광 또는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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