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택지지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 입력 2004년 3월 22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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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 류윤호(柳潤浩) 토지국장은 22일 “일부 지자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는 지정하지 않아 토지투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있었다”며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용도가 농지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 그 이전이나 동시에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토지투기를 방지해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토지투기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토지구입이 극히 어려워진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1만5194km²로 전 국토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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