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3개월지난 담보대출 모기지론으로 전환 못한다

  • 입력 2004년 3월 4일 18시 37분


3월 이후 받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면 모기지론으로 바꿀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은 이달부터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지, 모기지론을 받을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을 이용해 기존 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을 갚는 ‘대환(代換) 대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말까지 받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한다는 것.

이달 이후 이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사와 정부는 “모든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원칙만 밝혀왔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대개 3년 만기로, 시중금리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반면 모기지론은 만기가 10, 15, 20년 등으로 장기이며 금리가 대출시 한번 정해지면 만기까지 그대로 간다.

공사 관계자는 “집값의 70%를 장기 고정금리로 빌려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모기지론의 취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면 모기지론을 신청한 목적이 내집 마련인지 사업자금 조달 등 다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공사는 같은 취지로 대환대출 금액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액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모기지론을 받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자금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없도록 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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