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규제' 후퇴

  • 입력 2004년 2월 2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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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들은 올 4월 22일이후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부터 위층에서 '의자로 바닥을 긁는 소리' 정도의 경량(輕量)충격음이 아래층에 들리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해야한다.

하지만 '위층의 아이들 뛰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는 수준의 '중량(重量) 충격음' 방지시설 시행은 1년 이상 연기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아파트 바닥 충격음 방지기준을 올해부터 부분 적용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輕量) 충격음에 대한 방지기준은 올해 4월22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고 중량 충격음 방지기준은 1년 이상 늦춰져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4월말이후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두께가 현행 135mm~150mm에서 180mm로 두꺼워지고 이로 인해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건축비가 86만7680원정도 비싸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위해 경량·중량 충격음 방지시설기준 모두 올해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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