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해외시장 구매자 등록 비용 6000만원까지 지원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46분


산업자원부는 25일 플랜트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 업체가 외국 정부나 기관의 구매자(벤더)로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시장개척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플랜트 업계 간담회에서 “벤더 등록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 등록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더로 등록하게 되면 플랜트 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지만 등록 자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 플랜트 업체들에는 보험 지원이 숙원 사업이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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