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플랜트 업계 간담회에서 “벤더 등록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 등록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더로 등록하게 되면 플랜트 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지만 등록 자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 플랜트 업체들에는 보험 지원이 숙원 사업이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