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도 국민소득에 포함

  • 입력 2004년 2월 16일 18시 24분


군 비행장과 병원, 트럭과 관사 등 평화 시에 민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 시설과 장비들이 국민소득에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통계 작성 기준을 기존의 ‘68 국민계정체제(SNA)’에서 ‘93 SNA’로 변경함에 따라 국민소득을 산출할 때 군대 시설 일부와 소프트웨어,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국민소득 계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93 SNA’란 유엔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로통계위원회 등 5개 기관이 1993년에 합의한 국제적 국민소득 작성 기준. 이 기준에 따르면 총 대포 미사일 등 무기류를 제외하고 군용 비행장 항만 도로 병원 수송장비 컴퓨터 등은 정부투자로 분류돼 감가상각액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또 댐 교량 도로 등 SOC의 감가상각액도 국민소득에 포함되며 기업 등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투자로 분류돼 통계상 국민소득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한은 조성종(趙成種) 경제통계국장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국민소득은 통계상 늘어나게 된다”면서 “하지만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리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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