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오늘 만료…3년연장 법개정 무산

  • 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24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발동하는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5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계좌추적권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당분간 계좌추적권 없이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좌추적권은 1999년 5대 그룹 조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2001년 3년 연장됐다.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이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7년 2월 4일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지만 재계의 반발과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달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정무위원회의 소위원회에조차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사실상 17대 국회 개원 이후로 법 개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조 부위원장은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대기업 관련 단체의 제보나 소액주주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최대한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국회에서 (계좌추적권이 부활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좌추적권은 지금까지 7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총 17회 발동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