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공익법인은 1만1000여개. 국세청은 이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각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 △토지 등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기부금과 출연재산, 부동산 양도자료, 금융소득자료 등을 분석한 뒤 수익을 변칙 운용한 법인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라도 수익사업 등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대기업보다는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공익법인의 수익운용 실태가 더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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