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KIC가 운용할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경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위탁기관과 ‘현금화 특약(Cashing Contract)’을 맺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금화 특약을 체결하면 필요할 경우 투자자금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제2선’ 외환보유액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실제로는 외환보유액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한은은 그동안 외환보유액은 한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즉각 동원돼야 하나 KIC로 넘어가면 외환위기가 올 때 ‘준비 자산’의 역할을 못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일부 외환보유액의 KIC 이관에 반대해 왔다.
재경부는 올해 중반 가칭 한국투자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인력과 운용자금 등의 확보에 나서 내년 중 KIC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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