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2월 2일 18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경부는 KIC가 운용할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경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위탁기관과 ‘현금화 특약(Cashing Contract)’을 맺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금화 특약을 체결하면 필요할 경우 투자자금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제2선’ 외환보유액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실제로는 외환보유액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한은은 그동안 외환보유액은 한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즉각 동원돼야 하나 KIC로 넘어가면 외환위기가 올 때 ‘준비 자산’의 역할을 못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일부 외환보유액의 KIC 이관에 반대해 왔다.
재경부는 올해 중반 가칭 한국투자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인력과 운용자금 등의 확보에 나서 내년 중 KIC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