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크린쿼터 고쳐야”

  • 입력 2004년 1월 26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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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와 증권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174건을 ‘일괄정리법’을 통해 고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공정위 중점 시책으로 경쟁 제한적 규제 174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카르텔 일괄정리법’과 같은 새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규제 개혁 검토 분야로 △스크린쿼터 △증권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독점 판매 △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독점대행 △대형 병원의 의약품 구매 제도 △병행수입 금지제도 등을 예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3개 부처의 174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찾아낸 뒤 규제학회에 의뢰해 95개(55%)는 폐지, 57개(33%)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했다.

나머지 22개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검토 과제로 분류됐다.

강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해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174개 과제에 포함됐지만 폐지나 개선 대상 중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사가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없게 한 증권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병행수입 금지제도에 대해서도 “외국 상표권의 국내 전용 사용권을 갖고 있는 업체 이외에는 해당 외국 상품을 직접 수입할 수 없게 해 과도한 독점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방송광고공사가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의 광고시간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광고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출자총액규제 개편안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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