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실카드사도 업무정지”

  • 입력 2004년 1월 14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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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신용카드사에도 금융기관처럼 감자명령, 업무정지, 공적자금투입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재경부와 함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LG카드사태 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없었던 점이 사태 해결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산법은 은행 등이 부실해질 경우에는 정부가 합병이나 감자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은 카드사 정상화를 위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한편 채권 추심 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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