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88만원은 국민연금 월 55만원”

  • 입력 2004년 1월 8일 15시 44분


'평생 월평균소득이 288만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은퇴 후 월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현재의 제도로는 월 66만원이며,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2인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55만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가'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실행되면 독신이 아닌 많은 가입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60%인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는 것. 하지만 대다수의 가입자가 50%의 소득대체율도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근거는 두 가지. 우선, 5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려면 가입기간이 40년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정한 평균 가입기간은 2030년 17.6년, 2050년에도 20.7년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월평균소득. 2003년 10월 현재 월 소득이 144만원인 '평균 소득자'가 50%를 적용받지만 이는 도시가계조사의 개인평균 월 소득 213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저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의 체제를 고려할 때 많은 가입자가 평균소득자 이하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는 것.

실제 LG경제연구원이 개정안에 따라 '평균소득자'가 20년 가입 후 받는 예상연금을 2003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월급여액 37만원, 소득대체율 25.0%에 불과했다. 평균소득의 2배인 288만원은 55만원, 소득대체율 18.8%다.

김석진 부연구위원은 "올해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61만원"이라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가 많아지는 만큼 노년층 고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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