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보상 최고 1억원으로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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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담합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은밀해져 적발이 어려운 데다 기존 보상금 상한액(2000만원)이 낮아 신고가 부진하다고 판단해 보상금을 5배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담합 과징금이 5억원 이하이면 과징금의 5%, 5억원이 넘으면 기본 지급액 2500만원에 부과 과징금의 1%를 더해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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