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문책기관경고와 함께 은행 중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조치를 당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종합검사에서 하나은행이 SK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과 통화옵션거래에 대해 허위로 업무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문책기관경고를, 김 행장과 담당 부행장 등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특히 신용공여한도 초과 건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금감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1월 1일 현재 SK계열에 대한 신용공여비율이 26.7%로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인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고 1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신용공여 한도보다 최고 1.89%포인트를 초과해 대출 등을 계속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조치는 취업 제한과 연임(連任)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김 행장의 거취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