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날 “27일 임명식에 노 전 국장이 사의를 표하고 나타나지 않은 데다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에 따른 회사 이미지 실추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전 국장은 1999년 8월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작년 5월 정통부에서 파면됐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한 경우 공공기관에는 3년, 관련 분야 민간기업에는 5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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