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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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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개 업체 간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유죄”라며 “다만 회사 관계자들의 경우 개입 정도 등을 감안해 검찰의 구형액수보다 벌금액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교복업체는 1998년 11월 각사 총판과 대리점으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구성해 2년6개월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교복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2001년 11월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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