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1L에 1800원선 될듯…교통세 과세키로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0분


국세청은 세녹스 등 대체유류(油類)에 대해 교통세를 물리고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체납처분을 철저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세녹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유사석유제품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세금 부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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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金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날 “세녹스 등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 제조업자들은 교통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고하고 있으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도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세녹스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물리면 시중가격은 1807원으로 휘발유의 1290원보다 훨씬 비싸다”며 “세녹스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석유류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미 부과된 세녹스 등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제품 및 공장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압류할 계획이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이날 세녹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동일하게 교통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국세청은 판매가 시작된 작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6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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