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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3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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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4일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가계 대출을 할 때 담보가치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가계여신 한도제'(크레딧 리미트)를 국내 은행 가운데 처음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소득에서 지출 비용을 뺀 가계흑자액(연소득의 약 30%)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개인별 최대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타행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한도에서 기존 대출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한다.
우리은행은 신규대출 고객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고객이 만기연장을 요청할 때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약 10%를 상환 받고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개인별 대출한도 산출을 위해 모든 대출고객에게 소득증빙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며 주부의 경우 남편과의 합산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측은 "지금까지는 개인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담보 범위 내에서 무제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경기침체 또는 부동산가격 폭락 때 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며 "이번 정책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담보 가치만을 중시하던 대출 관행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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