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한진등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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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한진 롯데 한화 등 자산기준 7대 이하 10개 그룹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公示)이행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개 그룹, 96개 계열사에 대해 2000년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년 2개월간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적법하게 공시했는지를 일제 점검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한진(10개사) 롯데(15개사) 한화(15개사) 금호(8개사) 두산(10개사) 동부(10개사) 효성(8개사) 신세계(6개사) 등 8개 그룹과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KT(6개사), 포스코(8개사) 등이다.

공시이행 점검 대상
그룹점검 대상 회사 수
KT6(11)
한진10(23)
롯데15(35)
포스코8(15)
한화15(33)
금호8(16)
두산10(21)
동부10(22)
효성8(15)
신세계6(12)
( )는 전체 계열사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선정기준은 올해 6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6대그룹 이외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 중 그룹별로 공시규정 위반 혐의가 있거나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들로, 모(母)기업과 금융 계열사가 대거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공시대상 거래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누락한 행위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공시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공시를 늦추는 행위 등이다.

대규모 내부거래란 총수의 친인척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유가증권·자산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금액이 해당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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