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갚아주는 방카쉬랑스…집담보 대출人 사망시 도움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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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다. 그가 남긴 것은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현금뿐. 대신 남편은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금을 부채로 남겼다.

상황2: 남편이 사망했다. 그가 남긴 것은 집 한 채가 거의 전부였다. 홀로된 여성은 60세.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할 처지다.

상황1, 2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남은 가족들이 떠안은 고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상품에서 해법을 찾아보자.

우선 상황1에 대한 조언. 남편이 거액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빚으로 남긴 경우 빚을 대신 갚거나(매달 이자부담을 지는 것 포함) 집을 처분해 갚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상품 중에는 대출고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는 상품이 있다. 일종의 은행과 보험상품을 연계한 방카쉬랑스 상품.

한미은행의 ‘굳 뱅크론 보장보험 서비스’는 대출고객이 보험 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보험사가 대신 상환한다.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고객은 연 5.7%의 대출이자에 0.2%의 보험료(총 연 5.9%)를 얹어 부담하면 된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 치고는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가계 대출상품이 적용대상이며 한미은행의 경우 보험대상 금액은 1인당 5억원까지다.

상황2에 대비한 금융상품은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한 상품이다. 실제로 판매실적도 저조하고 판매하는 은행도 별로 없다. 조흥은행의 ‘OK연금 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식으로 일정 금액을 타 쓰는 대출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은행은 담보로 잡힌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대출기간은 10년이고 그 이후에 집을 처분해 갚거나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금은 주택의 담보대출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대출이자는 11일 현재 연 9% 수준으로 다소 높다. 이자는 1년 단위로 원금에 가산한다.

이 상품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집은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서적인 문제와 대출만기시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데도 대출금 회수를 위해 강제적으로 집을 처분할 수 있느냐는 도의적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

조흥은행 이병일 상품운영부 부부장은 “대출이자가 높은 것은 그만큼 이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출고객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금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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