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해 말까지 시한이 정해진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내년부터 정상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숙박비 부가세를 면제해 준 것은 2001년 6월 한국관광의 해,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와 맞물려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며 올해 들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관광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6개월 더 연장됐다.
재경부 당국자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내국인과 형평에 맞지 않고 더 이상 연장해 줄 명분이 없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