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깎아 드립니다”…다중채무자 86만명 채무재조정 시작

  • 입력 2003년 11월 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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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86만명에 대해 원리금을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늘여주는 채무재조정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산업은행은 자산관리회사(AMC)인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1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빚을 받아내기로 한 다중채무자들의 채무재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약식 워크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채무자가 전체 금융권에 진 빚의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기관들이 대상자와 합의해 채무재조정안을 마련하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같은 조건으로 원리금을 받는 것.

빚을 진 A씨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B사 등 4개 금융회사에 5100만원의 빚을 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C사에 4900만원의 빚을 졌다고 가정하면 A씨가 한신평정보와 맺은 채무조정안을 C사도 따라야 한다.

원리금 감면 폭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기준 안에서 결정된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30%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상환 기간은 최대 8년까지 늘어나고 이자는 최저 연 6%선까지 줄어든다.

대상자들에게는 이번 주 중에 한신평정보가 보내는 채권양도 통지와 신용회복프로그램 안내가 우편 전화 또는 e메일로 전달된다.

이후 한신평정보 직원과 약속을 해 개별 상담을 한다. 개인별로 빚이 얼마인지, 얼마나 연체했는지, 소득은 얼마고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의 개인별 채무조정안이 정해진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이 채무재조정안을 심사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대상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금융회사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조정안이 확정돼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모든 과정은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 대상자는 조정안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된다.

대상자 86만명은 10개 금융회사 중 2개사 이상에 빚을 진 사람 가운데 연체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도 48개월 미만인 사람들이다.

한신평정보(02-2003-6100)에 전화하면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소속됐는지 채무액이 얼마인지 등을 알려준다. 이번 주 안에 인터넷 문의코너(www.ccms.co.kr)도 열린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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