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00만가구 월내 기준시가 인상

  • 입력 2003년 11월 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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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전국 7500여개 단지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이달 말 오른다.

국세청은 ‘11·3 주택시장안정 종합 세무대책’에 따라 기준시가가 재(再)고시될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 단지의 40%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말 고시에서 기준시가가 정해진 전국 1만8937개 단지, 516만3000여 가구 가운데 이번 고시 대상은 7500여개 단지, 200여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부동산값 급등 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시가의 90%를 웃도는 아파트도 속출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4월 말 △수도권 주택은 시가의 75∼85% △지방 주택은 70∼80% △50평형 이상 일부 대형 아파트는 90%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차등 고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뒤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내리고 있어 기준시가 재고시 시점을 이달 말로 최대한 미룰 방침이다. 기준시가를 올리는 근거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자료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평가자료 △일선 세무서의 매매 신고가 자료 등이지만 부동산 정보회사의 자료는 호가 위주여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투기지역과 6억원을 넘는 고가(高價) 아파트 등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는 주택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준시가를 적용받는 일반 아파트의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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