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大田아파트 123채 매입 웃돈 판매

  • 입력 2003년 11월 1일 0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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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분위기에 편승해 대전에서 아파트 123가구를 집중 매입한 뒤 웃돈을 붙여 팔아 온 부동산중개업자가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다.

31일 대전지검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55·서구 가장동)는 7월부터 미분양된 대전 서구 R아파트 45평형, 52평형을 123채나 일괄 매입한 뒤 최근까지 최고 5000만원까지 웃돈을 붙여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가 아파트를 일괄 매입한 뒤 웃돈을 붙여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계약금만 내고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가구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웃돈을 붙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건설사와 결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 국세청도 최근 수도권에 사는 부동산 투기꾼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일대 임야 1만여평을 평당 1만원대에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 평당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받고 되팔아 18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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