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 전 국장은 이날 서울지법에서 “2002년 11월 12∼26일 최 의원의 지시로 다섯 번에 걸쳐 100억원의 돈을 당사로 운반해 재정국 사무실에 쌓아놓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무총장이던 김 의원에게 2, 3차례 이상 사전 및 사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은 “마지막으로 돈을 당사로 나른 뒤 최 의원이 ‘당분간 지역구 일 때문에 서울에 못 오니 돈을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다”며 “2, 3일 후 최 의원에게 ‘영수증 처리가 안돼 돈을 못 쓰고 있다’고 하자 그는 그때서야 ‘그 돈은 SK돈이며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국장의 말에 따르면 그 다음날 김 의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는 “이런 일이 전례나 관례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내일부터 돈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 전 국장에게 “사무실에 돈을 100억원이나 쌓아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고 그는 “평소에도 수천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국장은 최 의원에게서 돈을 받아올 때 봉종근 당시 재정국 부장이나 공호식 재정국 부국장이 동행한 사실도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격앙된 듯 “검사는 내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려 한다고 하지만 내년이면 정년인 상황에서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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