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보험' 명칭 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강력 대응

  • 입력 2003년 9월 26일 17시 21분


농협 중앙회는 최근 민간보험업자들이 제기한 '보험'이라는 문구에 대한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민간보험업자들은 지난 9일 농협에 대해 공제상품을 팔면서 보험사만이 쓸수 있는 '보험'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보험'이라는 글자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농협공제는 보험이란 표현을 부가적으로 사용한지 이미 30년이 넘었으며, 한국언론재단에서 실시하는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농협공제가 보험사업이란 사실을 79%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느닷없이 보험이란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소비자 시장 영역 지키기의 집단 이기주의식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농협측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재경부 관할 민간보험업자 형태 이외에도 협동조합보험으로서의 농협공제,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수출보험과 우체국보험 등이 있다"면서 "보험이란 문자가 민간보험업자의 전유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측은 "민간보험업자가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시대를 맞은 민간보험업계 전체의 위기감 때문"이라며 "5000여개의 전국적인 점포망과 축적된 방카슈랑스 노하우를 가진 농협을 보험시장의 가장 두려운 대상으로 보고 취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농협측은 "최근 한국언론재단 주관하에 실시한 '보험상품 이용실태에 관한 시장조사'에서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보험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농협이 2위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협은 향후 이러한 민간보험업자의 태도를 묵과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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