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입력 2003년 9월 1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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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소득공제 요건을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연말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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