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9-15 17:592003년 9월 1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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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공제 요건을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연말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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