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高금리 보장땐 조심!…금감원, 유사 수신업체 주의보

  • 입력 2003년 9월 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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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있는 I사는 호주의 명문 어학 기관 및 대학과 함께 인터넷 화상 영어 회화학원을 운영한다며 투자자 1000여명에게서 75억원을 모았다.

220만원을 투자해 회원이 되고 다른 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119일 동안 7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라면 연 수익률은 669%다.

▽저금리 시대의 적들=그러나 이 회사는 당국의 허락 없이 원금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일반인의 돈을 모으는 유사 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적발됐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여유자금을 노리고 유사 수신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8월 10개사 등 올 들어 73개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업체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져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구의 H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엔젤투자 조합이라며 100명에게서 1억원을 모았다. 달마다 5%의 확정 이자를 보장한다는 것.

서울 관악구의 D사는 이동식 복권판매에 사용되는 차량 분양 사업을 내세웠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주에 80만원씩 20주 동안 16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것.

▽불법 업체 어떻게 식별할까=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면 유사 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회사 정보에 대해 극도로 보안을 유지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 약속 △제도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강조 △확정수익 강조 △정부 등록법인임을 강조 △다단계 방식 사용 △벤처기업 육성 신종 학원업 등 그럴듯한 사업을 표방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 등이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전화(02-3786-8155∼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가 사실로 드러나면 건당 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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