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조 신용카드 사용 덜미

  • 입력 2003년 9월 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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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5일 수사 의뢰를 받은 외국인 명의의 위조 신용카드와 여권 사본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려 한 혐의(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로 서울 모 경찰서 이모 순경(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에게 신용카드와 여권을 건네 준 같은 경찰서 조모 경장(33)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M다방에서 4년 전 파출소 근무 당시 알게 된 임모씨(43·유흥주점 사장)와 이모씨(33·여행 가이드)를 만나 싱가포르인 명의의 신용카드 4장과 인도네시아인의 여권 사본 1개를 건네주며 귀금속 등을 구입해 오라고 부탁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달 27일 인천 북구 신곡동 B귀금속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 1500만원 상당을 구입하려한 임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윤락업소 단속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수뢰)로 서울 용산경찰서 김모 경사(49)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1년 11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윤락업소 주인 박모씨로부터 “단속을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매달 20만∼110만원씩 28차례에 걸쳐 12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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