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 안된다”

  •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45분


한나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5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0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추진은 국회의 법개정 심의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대신 기업들이 투자촉진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역할이어야 한다”며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계좌추적권은 99년부터 두 차례 연장됐으며 내년 2월에 시한이 만료된다.

김 위원장은 또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감시체제인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규제로 남아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내용 중 적용대상과 소송허가 요건을 일부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재협상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이날 마련한 수정안은 집단소송 적용대상 중 자산총액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해선 시행시기를 2005년 7월에서 2006년 7월로 1년 더 유예하도록 했다. 또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 구성원의 보유주식 합계가 피고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더라도 합계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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