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신설…고객들 이중부담

  • 입력 2003년 8월 19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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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카드 회원들에게 취급수수료를 신설해 부과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올리면서 동시에 이용금액의 0.3∼0.6%를 추가로 받아 고객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취급수수료 잇따라 신설=4·3 카드채 대책 이후 감독당국이 수수료율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카드업계는 앞다투어 취급수수료를 신설해 고객 부담을 높였다.

LG카드는 카드업계에서 처음으로 5월 1일부터 0.6%의 취급수수료를 물리기 시작했다. 같은 달 외환카드(0.5%)와 국민카드(0.4%)도 취급수수료를 도입했다.

은행 빛 카드사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부과 현상
금융기관취급수수료(이용금액의%)
은행국민0.4(9월1일부터)
조흥0.4
한미0.4
카드사LG0.6
삼성0.3(9월15일부터)
외환0.5
국민0.4
현대0.3
자료:각 은행

이어 현대카드가 6월부터 0.3%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삼성카드는 다음달 15일부터 0.3%씩 물린다.

은행들도 뒤따랐다.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이 0.4%의 취급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0.4%의 취급수수료를 받는다.

아직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는 다른 카드사와 은행들도 조만간 취급수수료를 신설할 계획이다.

▽회원 부담 가중=카드업계와 은행은 취급수수료 신설과 함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올리고 있다.

올 들어 카드업계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최고 0.5%포인트 인상했다. 은행들도 취급수수료와 함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일반 고객은 기존의 연 24.7%에서 24.95%, 특별 고객은 12%에서 12.50%로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또 0.3∼0.6%의 취급수수료는 고객에게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연 2.4∼4.8%포인트 올린 것과 같은 부담을 준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 300만원을 45일 동안 이용하는 고객이 0.6%의 취급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수수료 부담이 종전보다 1만8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별도의 이용료까지 물리고 있다.

현대카드는 1300원의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으며 삼성카드도 종전처럼 500원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YMCA 서영경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카드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영난은 과당경쟁의 부산물”이라며 “취급수수료 신설은 카드사들이 편의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당행위”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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