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안영근(安泳根·무소속) 의원이 17일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1999년 12월 정보기술(IT)업체인 A사와 ‘컴퓨터 주전산기용 디스크 구매계약(납품가 7억5900만원)’을 체결하면서 A사가 관련 공무원 12명의 해외 교육비용(4500만원)을 대도록 했다.
이 돈으로 국세청은 해당 공무원 12명 가운데 7명은 미국, 5명은 유럽국가로 각각 교육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9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납품 계약을 하면서 7개 업체로부터 직원 73명의 해외교육비용을 받는 등 총 3억34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것.
감사원은 이에 따라 최근 국세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납품한 다음 판매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해 IT업계에서 널리 이뤄지는 관행으로 업계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