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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2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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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법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부 공공기관 등은 행정 효율성과 기능에 따라 이전 규모나 위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분석됐다.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姜晶錫) 부연구위원은 12일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연구단이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기관'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입법부는 독일, 호주 등 외국의 신행정수도의 이전 경험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행정부와 함께 신행정수도로 옮기도록 했다.
대법원, 특허법원 등 사법부는 함께 이전할 경우 새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부와의 업무 연관이 많지 않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신행정수도로 옮기되 대전에 위치한 기관과 기상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은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남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은 핵심 분야는 신행정수도로 옮기되 조사·분석 등 상당 규모의 기능은 서울에 남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행정수도로 옮길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사관 등 외교기관은 함께 이전하되 필요하면 외교 단지를 조성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투자 및 출자기업 등 공기업과 개별공공법인, 정부 출연기관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치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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