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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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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소액주주 집단이나 기관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상장기업인 한국금속공업의 2대 주주 김성진씨는 7일 “경영진이 정관을 어기면서 관계회사를 지원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줬다”며 임시주총을 통해 감사를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 소송 제기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 ‘왕개미’로 불리는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원옥FA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대규모 주식거래를 하는 ‘큰손’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이번 임시주총 요구를 위해 6월 이후 꾸준히 한국금속 주식을 매입해 왔다. 그는 6일 2만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을 17.77%에서 18.78%로 끌어올렸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김씨는 “한국금속이 정관을 어기고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40억원대 세금 납부 연장에 담보를 섰고 부적격자를 상근감사로 선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감사를 뽑아 회사의 경영활동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씨의 지분으로는 4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측에 경영권 차원에서 맞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감사 선임 건은 최대주주라도 발행주식의 3%까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김씨 등 다른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금속측은 “세금 납부연장은 상호 보증 형식이었고 상근감사 부분도 김씨가 법과 사실을 잘못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법한 부분이 없으므로 임시주총 개최 사유도 없다고 밝혀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금속의 주가는 7일 이런 소식이 퍼지면서 지분 경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문제제기가 주주권 행사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일부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코스닥 업체 다함이텍의 소액주주 소송과 3월 건설화학 투자자의 주주제안권 행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이채원 동원투신운용 투자자문본부장은 “기업지배구조 펀드가 만들어지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수준까지 왔다”며 “하반기에는 기관 투자가들도 더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투자자 김성진씨의 한국금속공업 주식 매매 내용 | ||
| 매매일 | 매매주식 수(주) | 지분(%) |
| 4.29 | 13만4580 | 6.47 |
| 5.12 | 5만3030 | 9.02 |
| 5.15 | 6만9110 | 12.34 |
| 5.24 | -4만2110 | 10.32 |
| 6.10 | 11만960 | 15.65 |
| 6.18 | 2만1340 | 16.68 |
| 7.23 | 2만2750 | 17.77 |
| 8.6 | 2만950 | 18.78 |
| 자료:금융감독원 공정공시 | ||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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