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도 인지세 부과한다

  • 입력 2003년 8월 4일 18시 04분


신용카드사가 발급하고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가 상품권으로 분류돼 인지세가 부과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2월 국세청의 기프트카드 인지세 추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지난달 초 기각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삼성카드가 2002년 1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발매한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1억4000만원의 인지세(장당 400원)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프트카드는 발행주체와 사용·결제방법 등의 측면에서 상품권과 차이가 많은 신용카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기프트카드는 △기존의 종이형 및 플라스틱형상품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 신형 상품권으로 판단되고 △백화점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삼성카드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지난해 1월 첫 출시한 이래 LG카드와 국민카드, 비씨카드 등이 잇따라 판매하면서 선물용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프트카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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